20일부터 보이스피싱 1만원 피해도 환급신청 가능
증권·금융
입력 2020-11-10 16:27:14
수정 2020-11-10 16:27:14
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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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양한나기자]
오는 20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 최소 1만원부터 사기계좌 이용을 중지하고 환급신청 할 수 있게 된다. 또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함께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편해져 후속피해를 막는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ㆍ수신시각 등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법정서식을 신설했다. 피해구제신청과 동시에 신고가 가능하도록 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 법에서 위임한 채권소멸절차 개시 최소 기준액을 1만원으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효율적인 피해구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소액이더라도 피해구제를 원하는 피해자에 대한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통지하도록 했다.
채권소멸절차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을 위해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예금)채권을 소멸시키는 절차다. 보이스피싱 피해시 금융사에 지급정지 신청→ 금감원ㆍ금융사의 채권소멸절차 →금감원의 피해금 환급 결정을 통한 구제절차가 진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액이더라도 피해구제를 원하는 피해자에 대한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통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one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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