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내년 3월 공매도 재개…연내 무차입 공매도 차단시스템 구축"

증권·금융 입력 2020-11-10 17:13:47 수정 2020-11-10 17:13:47 정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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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별심사에 출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연말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10일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별심사에 출석해 '금융당국이 무차입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에 소극적'이라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공매도 금지 기한이 내년 3월 15일까지 연기됐는데, 그때까지 모든 걸 완벽하게 해서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코스콤에서 구축이 가능한 것을 금융위가 한국거래소에 맡겨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다"며 "거래소 입장에선 무차입공매도를 적발하게 되면 거래량이 줄게 되니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첫 논의 시작 이후 2년이 넘도록 제도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은 위원장은 "행정편의주의라는 말을 듣기 싫어서 완벽한 제도를 찾아왔다"며 "구상하던 제도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발상의 전환'을 위해 실무자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의 ‘발상의 전환’은 금융당국이 의심되는 거래를 무차입공매도로 지정하면 이에 대해 투자자가 당국에 소명하는 방식이다. 


무차입 공매도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투자자에게 넘기는 식이다.


은 위원장은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정기국회에 꼭 통과시켜 달라"며 "개인들도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사들여 갚으면서 시세 차익을 얻는 투자기법이다. 


현행법상 공매도를 하려면 먼저 주식을 빌린 뒤에 팔아야 하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하고 있다. 

없는 주식을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위법으로, 코로나19 사태로 금융당국은 내년 3월15일까지 공매도를 금지한 상태다./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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