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동의없이 넘긴 '페이스북' 과징금 67억원 부과
경제·산업
입력 2020-11-25 15:42:23
수정 2020-11-25 15:42:23
윤다혜 기자
0개

[서울경제TV=윤다혜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당사자 동의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개인 정보를 넘긴 '페이스북'에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 기관에 고발했다.
개인정보위는 25일 제7회 위원회 회의를 열고 "페이스북이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정보와 함께 친구의 개인정보까지 제공됐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012년부터 약 6년 동안 위반행위가 이어져,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명 중 최소 330만명의 개인정보가 넘어간 걸로 추정했다. 개인정보위는 또 "조사과정에서 페이스북이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불완전한 자료를 제출했다"며 "조사에 착수한 지 20개월 만에 다시 자료를 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윤종윈 개인정보위원장은 "앞으로 개인정보위는 국내와 해외사업자 구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yunda@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에어인디아 추락 초기 조사 결과…"원인은 연료 스위치 차단"
- 미-EU 무역합의 임박…농산물·자동차 관세 막판 쟁점
- 오픈AI, 윈드서프 인수 무산…구글, 핵심 인재 확보
- 트럼프, 구리에 50% 관세 예고…산업계 긴장
- 정부, 우크라이나 복구 회의 참석…재건 참여 의지 표명
- 국제회의서 재확인된 한미일 협력…北엔 대화 메시지
- 기름값 4주 만에 하락…"다음 주도 하락 전망"
- 유클리드소프트, 일경험 사업 통해 청년 언론인 지원
- 김해공항 국제선 활기…"中 노선 회복·LCC 수요 증가 영향"
- [부동산 캘린더] 내주 5322가구 분양…"전국서 다양한 물량 공급"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