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자...본인부담률 10%로 낮아져

전국 입력 2021-01-07 14:08:47 수정 2021-01-07 14:08:47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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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개 질환 산정특례 확대로 약 6,400여명 추가 의료비 경감 혜택
중증아토피성 피부염 산정특례 적용 ... 약 2,000명에게 적정 치료 기회 보장

강원 원주시 혁신도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경제TV=강원순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비용이 발생하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적정치료 보장과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 1월부터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확대 질환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기존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과 외래 동일하게 10%로 낮아져 환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 들게 된다. 



◆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으로 원추각막, 무뇌수두증 등 68개질환이 추가돼, 해당질환 환자 약 6,400명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보게됐다.
   

이번 확대로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1,014개에서 1,086개로 늘어나고, 산정특례 희귀질환 혜택 인원도 약 26만명에서 약 27만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공단은 환자와 가족, 환우회,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렴, 희귀질환관리위원회(질병관리청) 및 산정특례위원회(공단) 심의를 거쳐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해왔다. 이번 산정특례 대상 확대로 해당 희귀질환자들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에 따른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과 희귀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의한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과중한 의료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정특례 대상 중증난치질환 확대

중증 상병코드가 분류되어 있지 않아 중증도를 파악할 수 없었던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의 질병코드(L20.85) 신설(‘20.7월) 및 시행(‘21.1월)에 따라 중증 아토피 피부염을 산정특례 적용해 적정치료 보장과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따라서, 2020년 1월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이 된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인 ‘듀피젠트프리필드주(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약제비 본인부담금이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연간 27회 투여시 약 500만 원에서 1200만 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적용으로 연간 약 200만 원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진단기술 발달로 새롭게 진단되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하고, 사회․경제적 부담이 큰 중증난치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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