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SKT ‘5G 중저가 요금제’ 논란…알뜰폰 반발
[앵커]
새해부터 5G 중저가 요금경쟁에 불이 붙으며 이동통신사들이 요금제를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고가요금제인 5G 통신 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한편 알뜰폰 업계에선 위협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경제산업부 윤다혜 기자와 ‘5G 중저가 요금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Q. 5G 중저가 요금제 현황은
비싼 요금제로 논란이 된 5G 요금제는 많게는 월 10만 원도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통신사들이 언급한 온라인 5G 중저가 요금제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기자]
네. 통신3사의 기본 5G 요금제는 5만5,000원에서 최대 13만 원까지 형성돼 있는데요. 통신사들이 5G 중저가 요금제로 4만 원대 요금제를 내놓거나 출시 준비 중입니다.
KT는 4만 원대 5G 요금제를 지난해 10월 이통사 중 가장 먼저 출시했고 월 4만5,000원에 5GB를 제공하는 ‘5G 세이브’를 선보였습니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 이용량을 늘린 4만~5만 원대 요금제 2종을 이달에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5G 슬림+’ 요금제는 다음 주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SK텔레콤은 지난달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5G 3만 원대 중저가 요금제를 신고해 허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고한 언택트 요금제는 월 3만8,500원에 데이터 9GB, 월 5만3,000원에 데이터 150GB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 LG유플러스가 내놓은 요금제 대비 SK텔레콤이 가장 저렴한 요금제를 신청한 겁니다.
[앵커] Q. SKT 요금제가 더 중요한 이유
KT와 LG유플러스는 출시와 출시 예정인데 SK텔레콤만 과기정통부에 신고를 했네요. SK텔레콤만 신청한 이유는 뭔가요.
[기자]
SK텔레콤은 통신사 중 46%의 시장점유율 1위로, 즉 시장 지배적 사업자이기 때문에 요금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SK텔레콤은 유보신고제 도입 첫 사례인데요. 유보신고제는 이동통신 사업자가 정부에 요금제 이용약관을 신고만 하면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달에 새롭게 도입됐습니다. 다만 SK텔레콤처럼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제출한 약관에 대해서는 최장 15일까지 심의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시장에서 영향이 크기 때문인데요. 단, 요금, 이용조건 등이 이용자 이익이나 공정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정부가 신고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앵커] Q. 5G 중저가 요금제 실효성은
5G 중저가 요금제가 나오는 것은 환영할 일인데 일각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도 나온던데요.
[기자]
네. 5G 요금제가 저렴해지면 통신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에 체감은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출시 예정인 LG유플러스의 ‘5G 슬림+’ 요금제는 월 47,000원에 6GB를 쓸 수 있고 데이터 제공량 소진 후에는 400Kbps의 속도로 무제한 이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존 요금과 알뜰폰 등에서는 데이터 소진시 더 빠른 속도인 1Mbps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정해진 데이터만 이용하지 않는 이상 중저가 요금제를 이용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또 SK텔레콤은 기존 요금제 대비 30%가량 저렴하게 출시를 준비 중인데요. 25% 선택약정할인을 받은 가입자와 실질적인 요금차이가 5%에 불과하며 무약정 기반의 온라인 요금제로, 선택약정할인이나 단말기 공시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멤버십 혜택과 가족결합할인 등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상품보다 혜택이 더 적어집니다.
이 같은 SK텔레콤의 신규 요금제는 기존 알뜰폰 요금제와 비슷한 구조,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 알뜰폰 업계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앵커] Q. 알뜰폰 업계 반응은
알뜰폰 업계의 반발이 우려 된다고 했는데요. 알뜰폰 업계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알뜰폰 업계는 일단 요금제 인하 노력은 환영하면서도 알뜰폰 도매제공 대가를 현재보다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알뜰폰이 SK텔레콤에 지급하는 도매 제공 대가가 언택트 요금의 89%, 96%인 상품이 각 1개씩이고, 나머지 1종류는 현재 도매제공이 안 되고 있는 상품으로 언택트 상품이 출시될 경우 알뜰폰은 5G 시장 퇴출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앵커] Q. 과기정통부의 상황은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신고 요금제를 수용할 수도 있고 반려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과기정통부는 신고한 요금제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심사를 합니다. 이 조항 중에서 도매 제공하는 대가보다 낮은 이용요금을 설정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를 배제 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요금제를 반려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알뜰폰 업계가 우려하는 부분으로 허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반면에 첫 유보신고제 사례부터 반려권을 행사할 경우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허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과기정통부가 알뜰폰 업계가 요구한 망 도매 대가 인하 등 다른 조건을 걸어 협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SK텔레콤이 신고한 요금제는 15일 안에 결론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5G 중저가 요금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경제TV 윤다혜입니다. /yunda@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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