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중대재해법 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반발

경제·산업 입력 2021-01-08 17:24:39 수정 2021-01-08 17:24:39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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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경. [사진=서울경제]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건설업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놓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법사위는 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전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연)는 입장문을 내고 "매우 유감스럽고 실망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안은 기업과 대표자를 처벌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면서 "산업현장의 사망사고가 과실에 의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고의범에 준하는 하한형(1년이상 징역)의 처벌을 가하도록 했다. 사고방지를 위한 기업의 노력에 대해서는 애써 눈감고 이를 감안해 주려는 고려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1월 정부는 사망사고 처벌을 대폭 강화한 산안법을 시행했다"며 "7년이하 징역 또는 10억원이하 벌금이다. 아직 시행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이라 시행성과를 보고 난 뒤에 법을 제정해도 늦지 않은데 강행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하한형(1년이상 징역)은 반드시 상한형 방식으로 고쳐야 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면책하는 조항을 둬야 한다"며 "최소한 이 두가지는 반드시 고쳐야 할 것임을 표명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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