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매매 계약서에 계약갱신 여부 기재
경제·산업
입력 2021-01-11 21:12:05
수정 2021-01-11 21:12:05
지혜진 기자
0개
계약갱신 포함된 확인 서류 양식 전국 배포
민간임대 중개시 임대 의무기간 등 명시

앞으로는 주택 매매 거래 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가 명확해집니다.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주택 중개 시 매도인이 세입자로부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고 서류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겁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갱신 후 임대차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확인서류 양식을 전국 공인중개업소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 등록 사업자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 개시일을 적고, 관련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 규칙도 추가됩니다. /heyjin@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무안군,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초청 청렴 특강
- 2경기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평화·통일 거점으로 재탄생"
- 3김성제 의왕시장 '이주노동자 맞춰 모국어 안전수칙 배포'
- 4“에이전틱 AI 시대 본격화”…삼성, AI로 새로운 가능성 연다
- 5오너 3세 합류에도…1조 자기자본 힘겨운 LS증권
- 6코인원,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코인 빌리기' 출시
- 7'GA 5위' 굿리치 매물로…보험사 GA 확장 경쟁 불붙나
- 8NC AI, 자체개발 LLM 기술력 인정…독자생존은 과제
- 9은행권, 가계대출 문턱 높여…속도조절론 부응
- 10빗썸, 모바일신분증 민간앱 인증 확대 적용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