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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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 계약서에 계약갱신 여부 기재
집 매매 계약서에 계약갱신 여부 기재
앞으로는 주택 매매 거래 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가 명확해집니다.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주택 중개 시 매도인이 세입자로부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고 서류에 명시하도록 하는
2021-01-11 기자
“계약갱신, 계약만료 두달 전까지 행사”
“계약갱신, 계약만료 두달 전까지 행사”
오는 12월 10일을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한이 변경됩니다. 한달 전에서 두달 전으로 한달 앞당겨지는 만큼 세입자들의 유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한은 계약 만료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
2020-11-30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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