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기획부동산 사기 분양 주의보' 발령
기획부동산 투기 막고자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현수막 게시
[서울경제TV=임태성 기자] 경기 수원시가 기획부동산의 토지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관내 임야·농지 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수원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주변 임야(황무지 등)를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고, 지분으로 쪼개 비싸게 파는 이른바 ‘기획부동산’의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7월과 1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지정된 지역은 장안구 파장동·상광교동·하광교동 일원(2020년 7월 4일부터 2년간), 장안구 송죽동·조원동 일원(2020년 12월 28일부터 2년간)의 임야·농지 지역 등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토지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한다.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농지·임야 등의 고가 지분 거래(쪼개기 분양)에 주의하라”는 내용을 게시한 현수막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주변 곳곳에 게시해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news@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정부 합동추모식…우리가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 부산도시공사, 하반기 1조2,981억 재정집행…98.36% 달성
- BNK부산은행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도약 향해"…변화와 혁신 강조
- 광주시 교육청, 제주항공 참사 학생 유가족에 ‘SOS 지원금’ 지급
- 박광영 시인, ‘산티아고, 햇빛과 바람과 환대의 길을 가다’ 여행 에세이 펴내
-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등 제25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개회
- 정계·금융계·학계·기관 전문가 대거 참석, 외환시스템 개혁 토론회 ‘눈길’
- 파주시 “100만 자족도시 신속 진입 목표”
- 경기도 “팹리스 산업, 미래 먹거리로”…토크쇼 개최
- 인천시, 수도권매립지에 테마파크 조성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설 앞두고 배추·무 가격 급등…정부, 유통실태 점검 나선다
- 2‘최장 9일’ 설연휴, 환율부담에 국내여행 증가세
- 3작년 네이버 연매출 10조원 이상 '역대 최고치' 전망
- 4"정치적 혼란 길어지면 한국 경제 성장률 1%대 고착"
- 5尹 대통령 지지자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40여건 부상 신고 접수…경찰관 5명 중상
- 6SKT, 설 전 파트너사에 1,230억원 대금 조기 지급
- 7경찰청 "일부 尹 지지자 서부지법 폭력난동, 엄정 대응"
- 8경찰, 尹 구속영장 발부한 차은경 서부지법 부장판사 신변 보호
- 9수술대 오르는 은행권 '가산금리'…보험료·출연료 제외될 가능성
- 10정·재계 인사들, 트럼프 취임식 참석 위해 방미길 올라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