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중소기업·서민에 정책금융 특별자금 12.8조 대출·보증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설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이 실시된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가 1일 발표한 '설 연휴 금융지원'에 따르면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 경영안정자금 목적으로 9조3,000억원의 특별자금 대출이 시행된다.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결제성 자금 등에 공백이 없도록 올해 2월26일까지 기업은행 3조원, 산업은행 8,500억원 등 총 3조8,500억원을 신규대출하기로 했다.
또 기업은행 5조원, 산업은행 4,500억원 등 총 5조4,500억원에 대한 만기연장과 함께 0.9%p 범위 내에서 추가 대출 금리 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설 전후로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오는 26일까지 신규보증 7,000억원, 만기연장 2조8,000억원 등 총 3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도 지원한다.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위해 최대 3억원까지 특례보증도 지원하며 중소기업의 특성에 따라 보증료와 보증비율 등도 우대 지원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지자체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 상인회를 통해 상인에게 6월30일까지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1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설 연휴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중소카드 가맹점은 대금을 최대 5일 단축해 지급하고, 카드 등 이용대금 결제일과 주식 매매금 결제일이 설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2월15일에 출금된다.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 역시 만기가 15일로 자동 연장되며 연휴 전 대출을 상환하고자 할 때는 직전 영업일에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할 수 있다.
설 연휴 중 지급 예정인 주택연금, 예금 등은 가급적 2월10일에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연휴 기간 중 은행 이동·탄력점포도 운영하며, 전산시스템 장애와 금융정보 유출에 대비해 금융회사 내부통제와 보안관제를 강화하기로 했다./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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