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법 '초성퀴즈' 맞추면 경품 제공

증권·금융 입력 2021-02-01 15:25:19 수정 2021-02-01 15:25:19 양한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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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오는 3월25일 시행될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의 강화된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를 위해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금소법 콘텐츠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금소법의 의의 또는 금소법 시행으로 기대되는 새로운 금융생활의 모습 등을 디지털 콘텐츠(UCC, 웹툰, 카드뉴스 등)로 제작해 접수하면 된다. 참가신청서 등을 작성해 작품 파일과 함께 금융교육국 금융교육기획팀 이메일로 제출하면 본상 7작품(대상1,최우수2,우수4) 및 참가상 40작품을 선정해 4월23일 수상자를 발표한다.


대상에게는 상장 및 상금 200만원이 주어지며, 참가상 수상자들에게도 약 1만원 상당의 커피, 음료 쿠폰이 제공된다.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금소법 관련 콘텐츠는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초성퀴즈 이벤트는 대한민국 30대 이상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이벤트 페이지 접속 후 문제와 함께 제시된 초성을 기초로 완성된 정답을 제출하면 된다.


문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3월25일부터 이 법이 시행됩니다. 행복한 금융생활을 위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법! 이 법은 무엇일까요? ㉠㉧㉦㉥㉨㉥㉭법”이다.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행운상(약 1만원 상당 상품권 6명), 다행상(약 5000원 상당음료교환권 40명) 참가상(기념품 60명) 등 총 106명에게 상품·기념품을 제공한다.


객관식 퀴즈 이벤트는 대한민국 50대 이상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 후 간단한 금소법 관련 OX 문제(객관식)에 대해 정답을 선택 후 제출버튼을 누르면 된다.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행운상(약 1만원 상당 상품권 20명), 참가상(기념품 40명) 등 총 60명에게 다양한 상품·기념품을 지급한다. 


접수(응모) 기간은 이날부터 3월24일까지다. 결과는 4월23일 발표된다.

/one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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