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조위, 금융분쟁 당사자 출석·진술권 보장한다
증권·금융
입력 2021-02-03 09:51:11
수정 2021-02-03 09:51:11
정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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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공정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당사자 출석·진술권 보장을 강화하고 금감원장의 재의 요구권도 삭제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위 설치법에 있던 분조위 규정이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이관됨에 따른 중립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금융분쟁조정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금융분쟁조정세칙' 개정안은 분쟁 당사자가 분조위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 분조위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분조위 의결 사항이 부당하거나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경우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금감원장의 재량권도 축소했다.
금감원장이 요구권을 행사한 사례는 거의 없지만, 금감원장 권한을 줄이고 분조위의 객관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분조위 회부 예외 대상에 대한 기준 등도 일부 수정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분쟁 당사자들이 소송을 통하지 않고 조정안을 제시해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로 양 당사자가 모두 수용해야 조정이 성립한다.
최근 라임 일부 펀드 투자자들에게 원금 100%를 돌려주라는 조정안을 내놓기도 했다./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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