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올해 매입약정·공공전세 7,500가구…1분기에 4,347가구 사들인다
[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올해 매입약정주택과 공공전세주택 총 7,500가구를 매입한다.
SH공사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매입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19일까지 1분기분 매입임대주택 4,347가구를 매입한다고 3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SH공사가 민간의 다세대·연립·아파트 등 주택을 사들여 주택이 없는 서울시민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다만 하자를 최소화하고 고품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이미 지어진 주택은 매입하지 않고 SH공사의 설계기준에 맞는 매입약정주택만 사들이고 있다. 또 신축된 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정해진다.
공공전세주택은 지난해 11월 19일 발표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된 새 임대 유형이다. 기존의 매입약정주택보다 규모가 큰 스리룸 이상의 주택으로, 자산과 소득과 관계없이 무주택 세대원이면 신청할 수 있다. 최장 6년간 전세로 거주할 수 있으며 전셋값은 시세의 90% 수준으로 결정된다.
SH공사는 7,500가구를 분기별로 60%, 15%, 15%, 10%로 나눠 차례로 매입할 계획이다. 1분기에는 총 4,346호를 매입한다.
SH공사는 입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엘리베이터 설치 의무를 매입임대주택 전 유형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신혼부부 주택이나 6층 이상의 주택에만 의무였으나 올해부터는 6층 미만 주택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한다.
매도를 원하는 사람은 접수 기간에 설계도서를 포함한 매도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매입이 결정되면 주택을 건설해 사용승인을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SH공사는 민간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공 진행 단계에 따라 전체 매매대금을 3~4차례에 나눠 기성금으로 지급한다.
유형별 매입기준, 매입가격 및 절차는 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매입공고문에 나와 있다. /heyjin@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尹 지지자들 서울서부지법 앞 결집
- 법원 "노웅래 '3억원 돈다발' 압수수색은 위법"
- 올겨울 '꽁꽁 언 한강' 못본다…장기간 추위 지속되지 않아
- 최 권한대행, 제주항공 참사 합동추모식 참석…"유가족 일상 복귀 지원"
- 경찰, 윤 대통령 구속심사 막아선 서부지법 앞 지지자들 강제해산
- 尹 대통령,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심사 출석 예정
- 정용진 신세계 그룹 회장 "트럼프 장남 소개로 주요 인사 만날 것"
- 각국 정상, 트럼프 취임 앞두고 국제질서 격변 대비 움직임
- 한남4구역 시공사 오늘 결정…삼성·현대 증 승자는
- 무암, 생성형 AI 활용 한국 전래동화 프로젝트 착수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서학개미 美주식 보유 줄었다…미국 증시 과열 경계심 '고개'
- 2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尹 지지자들 서울서부지법 앞 결집
- 3법원 "노웅래 '3억원 돈다발' 압수수색은 위법"
- 4올겨울 '꽁꽁 언 한강' 못본다…장기간 추위 지속되지 않아
- 5최 권한대행, 제주항공 참사 합동추모식 참석…"유가족 일상 복귀 지원"
- 6경찰, 윤 대통령 구속심사 막아선 서부지법 앞 지지자들 강제해산
- 7부산도시공사, 하반기 1조2,981억 재정집행…98.36% 달성
- 8尹 대통령,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심사 출석 예정
- 9정용진 신세계 그룹 회장 "트럼프 장남 소개로 주요 인사 만날 것"
- 10BNK부산은행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도약 향해"…변화와 혁신 강조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