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텍 인수자 측 “잔금 문제는 베이스에이치디 탓…선행조건 이행 안해”

증권·금융 입력 2021-02-03 17:06:25 수정 2021-02-03 17:06:25 배요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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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소방용품 전문 제조업체 파라텍 매각이 지연되자 이를 두고 매각자와 인수자간의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파라텍의 최대주주이자 매각 주체인 베이스에이치디는 인수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불이행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인수자측은 납입 당일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자금은 준비된 상황이었지만, 대여금(189억원) 미상환 등 선행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책임은 베이스에이치디에 있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갈등으로 파라텍 매각은 1월 29일에서 2월 5일로 연기됐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7일 인수자인 엔에스이앤지는 파라텍의 주식 555만3,192주를 422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계약 당일 엔에스이앤지는 42억원의 계약금을 지급했고, 같은해 11월 11일에는 중도금 143억원(188만1,579주)를 ‘파라텍신기술투자조합1호’가 납입했다. 지난 1월 15일에는 자연스케치(53억원, 70만5,128주)와 알바트로스조합(38억원, 50만주)이 FI(재무적투자자)로 나서 매매대금을 지급했다.

 

잔금 145억원이 남은 상황에서 양도인은 엔에스이앤지에서 휴림로봇(87억원, 114만주)과 비엔엘코퍼레이션(29억원, 38만주)엘리오스(29억원, 38만주) 등 세 곳으로 변경됐다. 양도인 변경은 계약서 제 15조 제2항에 적혀있는 ‘양도 및 승계인’ 조항에 따른 것이다.

 

인수자 측은 “납입일에 잔금보다 큰 금액(약 150억원)을 남겨둬 언제든지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다”면서 “매각자가 약속한 대여금 해소를 잔금 납입일 전날 이행하지 않으면서 준비한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경제TV가 입수한 파라텍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에 따르면 베이스에이치디 외 특수관계인 3곳은 파라텍에 상환해야 하는 차입금 189.1억원 및 이자에 대해 잔금납입일(1월 29일) 전날 상환조치가 이뤄져야 하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수자 측 관계자는 “앞서 양도인은 2020년 주식 거래가 완료되면 올해 법인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잔금 지급 시기를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잔금 지급시기를 올 1월로 한달 연장했다”고 밝혔다. 파라텍 매각이 지난해말 마무리 될 수 있었지만 베이스에이치디의 사정으로 매각이 한 차례 지연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파라텍에 대한 인수의지는 확고하며, 잔금을 지급할 수 있는 현금도 준비돼 있다"며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을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파라텍의 최대주주 베이스에이치디는 코스닥 상장사 까뮤이앤씨, 후니드, 한국알미늄 등의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연결감사보고서 기준 5,000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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