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당한 3천만원, 2배 되어 주인 품으로’

증권·금융 입력 2021-02-04 16:17:15 수정 2021-02-04 16:17:15 양한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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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양한나기자]

업비트가 자사 이상 거래 감지 시스템으로 보이스피싱 사기에 악용된 계정을 발견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 피해 금액을 되찾아줬다고 4일 밝혔다. 3천만원의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는 업비트의 도움으로 원금의 2배를 상회하는 6천4백만원을 돌려받았고, 철저한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에 감사를 표했다.


지난해 11월, 업비트는 이상 입출금이 의심되는 계정을 포착했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3천만원을 잃은 피해자가 은행에 전기통신금융사기로 A씨를 신고했을 때는 이미 업비트의 선제적 조치로 A씨 명의 업비트 계정의 입출금이 모두 제한된 상태였다. 업비트는 해당 사건 번호 등을 수소문해 관할 수사기관을 확인하고 긴밀하게 협업하는 동시에, A씨 계정에서 다른 복수의 계정으로 비트코인이 입금되자 당사자들에게 자금 출처와 증빙을 확인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그 결과, A씨가 부당 수취한 3천만원으로 구매한 비트코인 모두를 피해자에게 되돌려줄 수 있었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가치는 피해 금액의 2배 이상인 6,400만원이 됐지만 업비트는 이를 모두 피해자에게 환급했다.


돈을 되찾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던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 못했는데 업비트 덕분에 빠른 시일 내 환급받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비트코인으로 환산된 금액이라 오히려 이익을 얻게 됐다”며 “이상 거래를 적시에 파악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 준 업비트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업비트 관계자는 “이상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즉각 조치하며 고객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가해자가 보이스피싱으로 수취한 원화를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으로 거래하면서 가치 상승이 있었지만 업비트의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피해자에게 모든 금액을 되돌려준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이스피싱으로 취한 이익을 업비트에서 거래한다면 발각될 수밖에 없으니 업비트 고객에 피해를 주는 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7년 10월 출범한 업비트는 총 회원 300만 명의 글로벌 표준 디지털 자산 거래소로, 투명하고 편리한 디지털 자산 거래를 위해 다양한 기준을 마련하며 업계를 선도해왔다. 국내 최초로 디지털 자산 인덱스를 개발하고, 상장 심사 원칙을 공개했으며, 프로젝트 공시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세계 최초 블록체인 개발자 컨퍼런스인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를 개최해 생태계 발전에도 앞장섰다.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IGAworks)가 집계한 모바일인덱스HD 데이터 기준 업비트의 1월 셋째 주(2021년 1월 18일~24일) 평균 모바일 주간활성사용자수(WAU)는 약 90만 명으로, 국내 거래소 중 1위다./one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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