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건축 VS 공공 직접시행, 차이는
공공재개발·재건축 VS 직접시행…사업주체 달라
직접시행, 우선공급 방식…미희망시 수용
공공 직접시행, 재개발보단 재건축에 유리
2년 실거주·재초환 면제 혜택에 우려도

[앵커]
지난주 2·4 공급대책에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 새로 등장했죠. 명칭이 지난해 공개된 공공재개발·재건축과 유사해서 현장에서는 두 제도를 혼동하기도 했는데요. 지혜진기자가 두 제도의 차이를 짚어드립니다.
[기자]
공공재개발·재건축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명칭은 유사하지만 사업 방식은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사업주체입니다.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은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사업주체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단독시행을 한다 해도 토지 등 소유자들은 주민대표회의를 결성해 사업 전반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전권이 공공에 주어집니다.
신도시 개발처럼 일정 부분 수용방식도 도입됩니다.
토지 등 소유자 중 아파트 우선공급을 희망하는 사람에겐 추가수익을 보장하고 현물선납을 약정합니다. 우선공급을 희망하지 않는 사람의 지분은 협의매수 내지는 수용절차에 들어갑니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재개발보다는 재건축 대상 사업지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여 시 받는 혜택을 보면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의무 미적용,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재초환 면제) 등 재건축 사업에 결정적인 당근책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공공재개발에 비해 참여율이 저조한 재건축 소유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제한적이지만 정부가 내내 강경하게 반대했던 2년 실거주 요건과 재초환 면제 카드를 꺼냈다는 점에서 우려도 나옵니다. 이 같은 혜택이 지나치다는 겁니다.
[싱크] 최은영 /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실거주 2년 안해도 분양권을 준다는 것은 지금 조합 설립되지 않은 재건축 단지에서는 엄청난 당근이죠. 개발의 속도를 완화해주는 장치였는데... 저는 지나친 당근이라고 생각하죠.”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heyjin@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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