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텍, 매각 불발 속 최대주주 기습적 블록딜 ‘논란’
[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코스닥 상장사 파라텍의 매각이 불발된 가운데 최대주주 베이스에이치디(매각자)가 보유 주식을 기습적으로 대량 처분(블록딜)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각 무산에 대한 책임소재 논란이 일고있는 상황에서 베이스에이치디는 인수자에게 양도할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법적 다툼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파라텍은 양도인 베이스에이치디가 양수인인 엔에스이앤지 외 2인과의 계약 해제로 인해 주식 양수도 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시했다. 베이스에이치디는 “인수자 측이 지난 5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당사자의 사유에 의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금을 몰취하고 ‘관련 계약’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양수도 계약 해지 통보에 파라텍의 주가는 전날 대비 8.21% 하락한 1만2,85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 가운데 베이스에이치디는 시간외 블록딜을 통해 보유한 파라텍 주식을 대거 매도한 것으로 나타나 주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파라텍의 주가가 M&A 이슈로 크게 오른 상황에서 매각이 불발되자 보유한 지분을 기습적으로 팔아치워 차익실현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날 파라텍은 274만주에 달하는 기타법인 물량이 대거 쏟아지면서 평소보다 적게는 수배에서 많게는 수십배 가량 거래량이 급증했다. 증권사 HTS 투자자별 매매현황에 따르면 기타법인은 파라텍의 지분 약 171만주(190억원)를 주당 1만1,000원 가량에 매도했으며, 이 물량 대부분을 외국인(177억원, 162만주)이 사들인 것으로 확인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타 법인에서 수백만주에 물량이 한꺼번에 출회됐다는 점에서 최대주주의 물량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베이스에이치디는 파라텍 주식을 약 240만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된 80만주를 제외한 주식이 기습적으로 출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자 측 관계자는 “베이스에이치디는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한편 보유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보였다”면서 “경영권 주식을 시장에 팔았다면 매우 부당하고 부적절한 처사로 무효가 되어야 하며, 향후 강력한 법적 대응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이스에이치디는 서울경제TV와의 전화통화에서 주식 대량 처분과 관련해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7일 엔에스이앤지는 최대주주 베이스에이치디가 보유한 파라텍 주식 555만3,192주(32.69%)를 422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엔에스이앤지를 포함한 인수자 측은 파라텍 인수를 위해 약 277억원을 투자했지만, 마지막 잔금(145억원)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계약이 해제됐다. 하지만 인수자측은 납입 당일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자금은 준비된 상황이었지만, 베이스에이치디가 대여금(189억원) 미상환 등 선행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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