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HUG, 민간분양상한제 심사기준도 개선해야"
주산연 "HUG 독점 시장 경쟁체제 도입 시급"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주택산업연구원이 HUG가 발표한 '분양가 심사기준 개선' 방침에 대해 민간 분양가 상한제 심사기준도 동시에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일 주산연은 보도자료를 통해 "HUG는 지난 2017년이후 집값상승에 따른 분양경기 호조로 분양보증사고가 연간 1~2건으로 크게 줄어들고 회수율도 거의 100%에 이르는 데도 불구하고 분양보증 위험을 줄인다"며 "정당한 법적근거도 없이 과도한 분양가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수도권에서는 시세의 60~70% 수준까지 분양가 인하를 강제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분양보증을 거부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HUG의 분양보증 독점체제 하에서 주택 건설 사업자들은 HUG가 심사기준대로 분양가를 낮추지 않으면 분양보증을 거절하는 등으로 사업성이 낮아져 지난 3년동안 수도권에서만 아파트건설 인허가를 받고 분양을 하지 않은 물량이 15만호에 달하고 사업 자체를 보류 중인 물량도 10만호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HUG가 분양가 심사기준을 개선해 민간 분양가 상한제 이외 지역에서는 주변 시세의 90%수준까지 분양가를 인정하기로 함에 따라 대도시권 아파트공급이 어느 정도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강력한 민간 분양가 상한제 적용가격 기준이 또 다른 장벽"이라며 "민간 분양가 상한제의 분양가 심사기준도 HUG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분양가 심사기준 개선 조치가 없다면 2.4대책의 역세권 아파트 용적율 인상조치도 선제적 땅값 급상승으로 실효성이 낮아지겠지만, HUG와 민간 분양가 상한제의 분양가 심사기준을 적절히 개선하면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게 돼서 공급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산연은 "HUG가 분양보증 독점체제 하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고분양가 심사기준에 따라 분양보증을 거절하는 것은, 재산권 행사의 제약으로 법률로써만 가능하다"며 "헌법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정상 수수료보다 50%이상 과도한 분양보증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HUG의 과도한 갑질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서는 경쟁체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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