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비트코인 과세…250만원 공제
증권·금융
입력 2021-02-22 19:39:27
수정 2021-02-22 19:39:27
정순영 기자
0개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내년부터 250만원이 넘는 수익금에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비트코인을 사고팔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하고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소득세 부과를 위해 가상 자산 사업자는 내년 1월1일부터 분기·연도별 거래 내역 등 거래자별 거래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 10월부터 가상 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시행할 방침이었지만, 그 시기를 3개월 유예한 바 있습니다./binia96@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 신한銀, 런던지점 역할 강화…"글로벌 금융 허브로"
- 거래량 많다고 거래 정지?…NXT '15%룰' 논란
- 보험사 새 돌파구? 이지스운용 인수전 '가열'
- iM뱅크, 마곡∙천안∙청주 지점 오픈 기념 '더쿠폰 예∙적금' 출시
- 신한은행, 안산시에 '외국인중심영업점' 오픈…주말까지 운영
- 한국투자증권, 에이피알 기초자산 등 ELW 318종목 신규 상장
- 에이프로젠, 면역관문 조절 항체 'PMC-309' 개발·상업화 권한 확보
- "K-원전, ETF로 담다" 신한운용, ‘SOL 한국원자력SMR’ 신규상장
- 헝셩그룹, 고궁박물관과 굿즈 생산계약…"제품 카테고리 확장"
- 클로봇,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 4족 보행로봇 'SPOT' 공급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정연욱 의원 “게임·음악 등 콘텐츠 분야도 세제 지원해야”
- 2무신사, IPO 절차 본격화…“해외 진출·신사업 확대”
- 3노란봉투법, 초읽기…“韓 아시아 허브 위상 흔들”
- 4현대차, 7년 만에 파업할까…한국GM은 부분 파업
- 5훈풍 부는 SI업계…‘AX’ 바람 타고 실적 ‘껑충’
- 6신한銀, 런던지점 역할 강화…"글로벌 금융 허브로"
- 7거래량 많다고 거래 정지?…NXT '15%룰' 논란
- 8여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산단 근로자 지원 본격화
- 9현대건설-한화오션, 해상풍력사업 ‘맞손’
- 10보험사 새 돌파구? 이지스운용 인수전 '가열'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