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폐특법 2045년까지 연장…26일 본회의 상정·의결"
전국
입력 2021-02-25 10:40:25
수정 2021-02-25 10:40:25
김재영 기자
0개
폐특법, 폐광지 발전 등 법제정 목적 달성시까지 유효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그동안 강원지역 최대 현안이었던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폐특법)이 20년 연장으로 일단락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은 지난 23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폐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현행 2025년까지인 폐특법 효력을 2045년으로 연장하고, 이후 존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비록 지역 주민들이 요구했던 시효 폐지는 아니지만, 사실상 이에 준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에서는 폐특법 개정안과 함께 강원랜드의 폐광기금 납부기준도 현행 이익금의 25%에서 매출액의 13%로 변경키로 했다.
이로써 현행보다 두 배가량 많은 폐광기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늘(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처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jy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김동연 경기도지사, 국정과제 제1동반자…"경기도가 앞장선다"
- 경기도 예산 절반은 복지,,체감은 부족
- 상지대, 지역 간호학생 대상 응급간호 시뮬레이션 교육 개최
- 인천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추진, 보상비 관건
- 심평원, ‘히라GPT’ 서비스와 무관… 국민 혼동 방지 위해 즉각 대응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가톨릭관동대학교와 함께 ‘강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비전 포럼’개최
- 공영민 고흥군수 "자원봉사자 전문성 강화·교류 프로그램 적극 지원"
- 김한종 장성군수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한 소상공인 지원 총력"
- 진도군, 28일부터 체납차량 일제단속
- 고흥군의회, 녹동고등학교 학생들과 소통 간담회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김동연 경기도지사, 국정과제 제1동반자…"경기도가 앞장선다"
- 2경기도 예산 절반은 복지,,체감은 부족
- 3상지대, 지역 간호학생 대상 응급간호 시뮬레이션 교육 개최
- 4인천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추진, 보상비 관건
- 5심평원, ‘히라GPT’ 서비스와 무관… 국민 혼동 방지 위해 즉각 대응
- 6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가톨릭관동대학교와 함께 ‘강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비전 포럼’개최
- 7공영민 고흥군수 "자원봉사자 전문성 강화·교류 프로그램 적극 지원"
- 8김한종 장성군수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한 소상공인 지원 총력"
- 9美주식 낮 거래 재개 추진…증권사 수익 확대 기대
- 10무더운 여름, 전립선 건강엔 ‘빨간 불’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