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부정행위 9건 적발…중기부, 수사 의뢰

경제·산업 입력 2021-03-04 16:13:30 수정 2021-03-04 16:13:30 윤다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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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서울경제TV=윤다혜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과 관련 부정행위 정황이 확인된 공급기업 7개사와 구체적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2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공급기업이 특정된 7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와 함께 1개사는 ‘선정 취소’, 5개사는 ‘서비스 판매중지’, 나머지 1개사는 현장점검을 통해 ‘서비스 판매중지’ 조치할 예정이다. 

향후 수사 결과 등에 따라 선정 취소와 사업비 환수 등 추가 행정제재를 할 계획이다.

앞서 중기부는 서비스 상품 판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판매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수요기업에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될 소지가 크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부정행위로 간주해 명시적으로 금지한 바 있다.

중기부 박용순 벤처혁신정책관은 ”일부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와 부정행위로 인해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정책의 취지가 훼손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사업을 더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며 ”지원금 일부가 판매수수료나 금품 등의 형태로 새어 나가게 하는 부정행위는 끝까지 추적해서 일체의 관용 없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yund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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