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전 직원 자체조사…"토지투기 의심직원 없다"

경제·산업 입력 2021-03-11 16:57:05 수정 2021-03-11 16:57:05 지혜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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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토지투기 관련 SH공사 자체 조사 결과. [사진=SH공사]

[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최근 논란이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자체 조사를 시행한 결과, 투기가 의심되는 직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SH공사는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공사 전 직원 1,531명과 직원 가족 4,484명 등 6,015명을 대상으로 토지 등 보상 여부를 전수조사를 했다. 이번 조사는 SH공사 감사실 주관으로 지난 2010년 이후 공사가 사업을 시행한 14개 사업지구(△마곡 △항동 △위례 △오금 △내곡 △세곡2 △고덕강일 △성뒤 △구룡 △신내4 △강동산단 △영등포 △연희 △증산)에서 직원과 직원의 동일세대 직계존비속이 토지나 지장물 보상을 받았는지와 인사시스템에 등재된 직원 및 직원 직계존비속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상호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 총 4명의 직원가족이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명은 입사 전 상속받은 토지로 혐의가 없고, 다른 1명도 투기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2명은 SH공사 감사실이 이미 지난 2019년 허위 영농서류 제풀로 자체 조사 후 2020년 1월 중징계 처리했다.


현재 보완조사가 진행 중인 1명은 2002년 입사한 직원으로, 1998년부터 부모님이 보상지 인근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됐다. 보상은 2011년 받았다. SH공사는 투기 가능성은 작지만 소명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SH공사 사업지구에서는 LH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대토보상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곡2지구 일부 필지 외에는 모두 현금보상이 이뤄졌다.


SH공사는 이번 조사에서 세대분리 직원가족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추후 세대분리를 한 직원가족도 개인정보이용 동의를 받아 토지보상 사실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보상 관련 부정사례를 예방하고자 4가지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개선방안은 △개발지구 내 토지거래 사전 신고제 △개발정보 이용 투기행위 적발 시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out)`제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개발·보상분야 임직원 가족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제출 의무화 등이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이번 LH 사례를 접하고, 정부 조사대상은 아니지만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자 선제로 공사 사업지구 전수조사를 했다"며 "2018년 이후 보상시스템을 개선해 수시로 점검한 것이 보상비리를 원천차단한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도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조직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hey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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