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시가 급등시 세부담 완화 고민"
경제·산업
입력 2021-04-01 20:01:04
수정 2021-04-01 20:01:04
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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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 감면
"내년 6억 이상 주택 많아지면 감면 고민"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과 관련해 보완책 마련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윤 차관은 오늘(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내년에도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없는 가구가 많아지면 세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윤 차관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아파트가 전체의 92%로, 이들의 세 부담은 크지 않다"면서도 "내년에는 공시가 6억원을 넘어서는 주택이 얼마나 있는지 본 다음 세금부담을 어떻게 감면할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hey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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