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남1구역 ‘재심의 요청’…국토부 “서울시와 재검토 필요”

[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에서 탈락한 서울 용산구 한남1구역 공공재개발 추진협의체(협의체)가 서울시와 용산구 등에 재심의를 요청한다.
2일 한남1구역 협의체에
따르면 이날 용산구청과 서울시청을 방문해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공모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민 동의율 자료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 지난해 12월 4일 기준 한남1구역은
전체 토지등 소유자 572명 중 411명이 동의서를 제출하며
누적 동의율 72%를 달성할 만큼 주민 의지가 높은 구역이다.
앞서 한남1구역 협의체는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 탈락한 데 의문을 품고 구청을 항의 방문하는 과정에서 주민동의서가 서울시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공모 마감일인 지난해 11월 4일
기준 한남1구역의 동의율은 60%였으나 서울시는 공모 첫날
기준인 13%로 인지하고 있던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공공재개발
선정위원회가 열렸던 지난 달 29일, 용산구청 담당자는 이
자리에 참석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청 측의 과실로 유력 후보지였던 한남1구역이 탈락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자 국토부는 한남1구역에
사실 확인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 관계자는 “국토부
관계자가 서울시와 이야기를 한 번 해보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경제TV와의 통화에서 “재검토를 확정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와 논의를 할 사안”이라며 “공모를 서울시와 같이하다 보니 서울시와 먼저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는 걸 주민들에게 알려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남1구역의 공공재개발 사전컨설팅을 담당했던 LH도 재심의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2·4 공급대책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한남1구역
사업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협의체 관계자는 “국토부 등에 확인한 결과 한남1구역의 탈락 사유는 용산구청이 기재한 동의율 13%가 결정적이었다”며 “용산구청 담당자가 실수를 시인한 만큼 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제TV가 입수한 재심의 요청서에는 협의체의 요청을 용산구청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허위의 자료를 기초로 이뤄진 심사 결과에 대해
‘공공재개발 공모신청 제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뿐만 아니라
“용산구청, 서울시 및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나 직무유기죄,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형사고발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hey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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