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김치 프리미엄’ 해외송금↑…은행들 창구에 지침

증권·금융 입력 2021-04-14 22:37:04 수정 2021-04-14 22:37:04 정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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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 비트코인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해외 송금이 급증하자 은행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가상화폐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은행권이 직접 불법거래 송금 규제에 나섰습니다. 정순영 기잡니다.


[기자]

5대 시중은행은 최근 일제히 '가상화폐 관련 해외송금 유의사항' 공문을 일선 지점 창구로 내려보냈습니다.
 

거래가 없던 개인 고객이 증빙서류 없이 최대금액인 5만달러 송금을 요청하거나 외국인이 국적과 다른 국가로 송금을 요청하는 경우 거래를 거절하라는 내용입니다.
 

내·외국인이 국내보다 싼값에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산 후 국내 거래소에서 팔아 차액을 해외로 빼내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입니다.
 

실제로 한 은행에선 이달 들어 9일까지 불과 7영업일만에 해외로 약 1,364만달러가 송금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국 송금액이 전체 해외송금의 약 70∼80%에 달했지만 실제로 얼마가 가상화폐 관련 송금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외국환거래법상 건당 5,000달러, 연간 5만달러까지는 송금 사유 증빙 없이 해외송금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매매 목적의 외국환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외국환거래만을 특정한 세부 규정은 없어 은행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차명 송금과 분산 송금 의심 사례를 일단 막고 보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금액을 나눠 여러 차례 송금한 뒤 비트코인을 사들여도 외국환거래법상 규제기준이 거래횟수가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차익 거래가 활성화하면 가격 조정이 올 가능성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는 점도 투자자로서 주의해야 할 대목입니다. 서울경제TV 정순영입니다./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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