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미공개정보 활용 투기행위 근절"

전국 입력 2021-04-19 16:06:28 수정 2021-04-19 16:06:28 김재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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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활용 업무관련자 "개발 후 추가차익 NO"
대토보상 "원주민 보호 위해 토지 보유기간 우선"

홍기원 의원, [사진=홍기원 의원실]

[평택=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 갑, 국토교통위원회)은 19일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대토보상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공익개발사업에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를 근절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원주민을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또한 공익사업지구 원주민의 재정착 기여는 물론, 손실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 인근 지역의 부동산을 안정시키고자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현금이 아닌 토지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주자 택지·주택 공급 분양권이나 대토보상을 받기 위하여 신도시 개발 사업이 시행되기 이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업후보지에 토지나 주택을 구입하는 등 투기행위가 있다는 의혹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면서, 이러한 투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보상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개발 사업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취급하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GH(경기주택공사), SH(서울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의 부동산 업무 종사자는 대토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투기행위가 확인된 자에 대해서도 대토보상이나 이주자 택지·주택 공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뿐만 아니라 대토보상 대상자 선정 시 토지 보유기간이 오래된 원주민들을 우선하여 보상토록 하고, 이주자 택지·주택에 대한 일정기간 전매행위 금지 및 대토보상 전매행위 금지 위반에 대한 양벌규정도 추가했다.


홍기원 의원은 "LH사태로 부동산개발 사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매우 커진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수사를 통한 투기이익 환수 등의 문제점에 대한 발본색원이 이뤄지겠지만, 이와 함께 근본적 제도개선 역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홍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업무 관련자들 뿐 아니라, 퇴사한 업무 관련자들까지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노리는 투기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이런 제도적 개혁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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