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證,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증권·금융
입력 2021-04-20 09:31:16
수정 2021-04-20 09:31:16
김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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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해외주식 매매차익 250만원 이상인 크레온 고객 대상…30일까지 신청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대신증권은 20일 온라인 증권거래서비스인 ‘크레온’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대신 신고해준다고 밝혔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거래 증빙자료 준비, 양도소득 계산자료 작성 등 양도소득세 신고절차 전반에 대해 세무법인과 제휴해 대행해준다. 서비스 대상은 크레온 계좌를 통해 지난해 거래한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합산 250만원 이상인 고객이다.
이 서비스는 4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크레온 홈페이지, HTS(Home Trading Service)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고객감동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석준 대신증권 스마트Biz추진부장은 “해외주식투자 열풍을 반영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비대면 투자자들을 위한 다양한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kimsou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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