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여의도 등 4곳 ‘토지거래허가구역’
경제·산업
입력 2021-04-21 20:36:28
수정 2021-04-21 20:36:28
지혜진 기자
0개
목동·성수 등도 규제…투기수요 차단 목적
주거용 토지, 2년간 실거주로만 이용 가능

서울시가 압구정, 여의도 등 투기수요가 몰리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 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 등은 오는 27일부터 1년 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됩니다. 투기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섭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heyjin@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하고 싶은 걸 하겠다는 겁니다
- 2한학자, 특검 또 불출석…"건강상 이유"
- 3쌀 한 가마, 소매 가격 30% 급등…"27만원 돌파"
- 4태영그룹, 5년간 공시위반 43건… 80개 대기업 중 최다
- 5박희승 의원 "지방의료원, 3년 연속 적자…올해도 484억 손실"
- 6일본, 자민당 총재 선출 투표…"이시바 후임 총리 결정 무게"
- 7이진숙 전 방통위 위원장, 오늘 오후 법원서 체포적부심사
- 8심덕섭 고창군수,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지역상권 활력 UP'
- 9CJ 원, '추석맞이' 이벤트 진행…"투표만 해도 경품"
- 10세계유산 고창 고인돌·갯벌, 21일간 축제의 장 열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