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창범 전 양구군수 부동산 투기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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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5-14 11:19:31
수정 2021-05-14 11:19:31
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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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강원=강원순 기자] LH 사태로 번진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에 강원도에서 첫 구속사례가 나왔다.
춘천지방법원 박진영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행정기관 부동산 정보를 이용 의혹을 받던 전창범 전 양구군수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구속했다.
군수로 재직하던 2016년 7월 1일 자신의 부인 명의로 양구 시내 땅 1,400㎡를 1억 6,000여만 원을 주고 샀다.
그런데 일주일 뒤 동서고속철도건설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같은달 11일 사업계획이 확정 됐다.
전 전 군수가 사들인 땅은 동서고속철도 양구역 예정지로 부터 약 200 여m 떨어졌다.
경찰은 사전정보를 이용치 않고는 땅을 살 수없는 투기로 보고 조사를 진행 해왔다.
전창범 전 군수는 '퇴직 후 살 집을 산 것일 뿐 투기는 아니라"고 말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영월군 공무원 1건, 횡성군 고위 공무원 1건, 부동산 거래 법인 1건 등 현재 19명 외 춘천을 비롯한 원주, 강릉 지역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한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정해놓고 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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