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남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재점검

경제·산업 입력 2021-05-21 20:02:57 수정 2021-05-21 20:02:57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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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3만2,000세대 사전 청약 실시
중복 지원 불가…희망단지 목표 설정 중요
전 세대원 무주택자 기준…본청약까지 2주 거주 의무
투기과열지구 분양가격에 따라 5~10년 전매제한
LH, 사전청약 전용 홈페이지 오픈 등 본격 준비

[앵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한달 가량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대적인 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어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데요. 청약 릴레이에 참여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점검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지 설석용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기자]
오는 7월부터 4차례에 걸쳐 3만200세대 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실시됩니다.


7월은 남양주진접2 등 5개 지구 4만4,000세대, 10월은 남양주왕숙2 등 11개 지구 9만1,000세대, 11월은 하남교산 등 4개 지구 4,000세대, 12월은 부천대장 등 10개 지구 12만7,000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먼저 동일 차수 내에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희망 단지에 대한 목표 설정을 해야 합니다.


본인 뿐만 아니라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고, 청약 지역의 우선 공급 대상이 되기 위해선 본청약 시점까지 의무거주기간 2년을 채워야 합니다.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24회 납부한 1순위 청약 통장과 선납금은 600만원 이상이 돼야 하고, 세대 구성원 모두 5년 이내에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단, 미성년 자녀가 3명인 다자녀 가구 특공의 경우 6회 납부하고 6개월 이상인 청약 통장이면 됩니다.


공공분양의 공급유형에 따라 입주자저축 금액 등이 당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축금액이 낮은 경우에는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입지가 양호한 단지는 피하는 것도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또 전매제한 기간이 단지 별로 달라 이후 생활 계획에 따른 접근도 고려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격이 인근시세의 80% 미만인 경우 10년,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8년, 100% 이상일 경우 5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거주의무 기간은 분양가가 인근시세의 80% 미만인 경우 5년, 인근시세의 80%~100% 미만인 경우 3년인 점도 따져봐야 합니다.


LH는 지난달 29일 사전청약 전용 홈페이지를 오픈한 데 이어 지난 11일 '사전청약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사전청약 접수준비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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