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손해사정사 선임 가능' 설명의무 강화

증권·금융 입력 2021-05-24 20:36:26 수정 2021-05-24 20:36:26 정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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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소비자가 직접 선임하는 독립 손해사정사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보험사의 설명 의무가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 보험금 지급 체계 정립과 소비자 권익 확대를 위해 손해사정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사는 소비자가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고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한다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는 감독 규정 등을 담았습니다.


또 보험사가 손해사정을 자회사에 위탁해 객관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50% 이상을 자회사에 위탁할 때는 선정·평가 결과 등을 이사회에 보고한 뒤 공시하도록 했습니다./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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