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특수고용직도 고용보험 적용
증권·금융
입력 2021-05-28 21:01:13
수정 2021-05-28 21:01:13
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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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월부터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합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정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7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대상은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등 12개 직종으로, 내년 1월부터는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플랫폼종사자, 내년 7월부터는 기타 특고 직종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됩니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합니다.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특고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전속성 요건 폐지 법안을 올해 중 발의하고,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보험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올해 7월부터 적용 제외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one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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