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특수고용직도 고용보험 적용
증권·금융
입력 2021-05-28 21:01:13
수정 2021-05-28 21:01:13
양한나 기자
0개

정부가 7월부터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합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정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7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대상은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등 12개 직종으로, 내년 1월부터는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플랫폼종사자, 내년 7월부터는 기타 특고 직종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됩니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합니다.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특고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전속성 요건 폐지 법안을 올해 중 발의하고,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보험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올해 7월부터 적용 제외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one_sheep@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하나금융, 계열 정비 박차…자산운용도 직속으로
- 캐롯 품은 한화손보…車보험 수익성 개선 과제
- '9만전자·40만닉스'…코스피, 사상 첫 3500 돌파
- 더핑크퐁컴퍼니, '베베핀·씰룩' 일본 5대 지상파 TV 진출
- 마스턴투자운용, 상업용 부동산 분석 담은 ‘마스턴 인사이트’ 공식 런칭
- 미건라이프사이언스, 보급형 척추온열기 '리본라이트' KC인증 획득
- 나라셀라, 하반기 '온·오프 채널' 공급 물량 확대
- BNK부산은행, 추석 맞아 '부산역·진영휴게소 이동점포' 운영
- 강태영 NH농협은행장 "추석 연휴 기간 사이버 보안 총력"
- BNK신용정보, 추석 맞아 '행복한 희망나눔' 행사 실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