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업소 적발 과태료 부과…업소 각 150만원·이용자1인당 10만원"

전국 입력 2021-06-09 09:59:16 수정 2021-06-09 09:59:16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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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 원주 보건소.[사진=원주 보건소]

[서울경제TV 강원=강원순 기자] 강원 원주시는 지난 5월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유흥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결과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업소 17곳과 이용자 119명을 적발해 총 3,7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 관리자·운영자에게는 업소당 150만원, 이용자 119명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앞서 5월 16일부터 31일까지 유흥업소를 고리로 51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원주시는 총 4차례에 걸쳐 연인원 2,169명에 대한 선제적 검사를 진행해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아울러 관내 유흥시설에 업소당 마스크 100개, 손 소독제 5개 등 총 2만3,000개의 방역물품을 지급하고, 발열 관리대장 및 소독·환기대장, 시설별 방역수칙이 기재된 방역노트 280개를 제작해 배부했다.


이미나 보건소장은 “최근 다중이용시설에서 지속적으로 확진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지역 사회에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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