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불법 성매매영업은 영업 손실 보상금 지급하지 않는다”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일부 업주, ‘이주비 지급·영업 손실 보상’ 요구

[수원=임태성 기자] 경기 수원역 성매매집결지에서 성매매업을 했던 일부 업주가 수원시에 “이주비를 지급하고, 영업 손실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는 가운데, 수원시는 “불법 영업은 영업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수원역 성매매집결지는 성매매 영업을 했던 업주들의 결정에 따라 지난 6월 1일 폐쇄됐다. 하지만 일부 업주가 지난 14일부터 수원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수원역 성매매집결지가 협의 없이 강제 폐쇄된 만큼 수원시가 이주비를 지급하고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주변에서 화장품‧의류 판매업, 다방 등을 하는 사업자들도 “성매매집결지 폐쇄로 인해 손실을 봤다”며 영업 손실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성매매집결지 중앙에 소방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수원시는 도로개설사업에 편입된 토지와 지장물(支障物)에 한해 보상하고, 사업 구간 내 거주자에게는 보상 기준에 따른 이주비를 지급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소방도로 개설사업 구간 밖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에게는 이주비 지급 근거가 없어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폐쇄된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주변 도로를 재포장하고, 보안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또 도시가스‧전기‧통신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토지 등 소유자가 재건축‧리모델링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업주 모임인 ‘은하수마을’은 지난 4월 27일 전체 회의를 열고, 성매매집결지를 자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수원시는 성매매집결지의 화재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소방도로 개설 1단계 사업을 진행 중이다. 도로는 폭 6m, 길이 163m 규모로 개설될 예정이다. 올해 12월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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