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6억 이상 주담대 DSR 40% 적용
증권·금융
입력 2021-07-01 23:01:13
수정 2021-07-01 23:01:13
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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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부터 투기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6억 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소득과 관계없이 1억 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40%를 적용합니다.
기존의 투기지역 9억 원 초과 주택에서 적용 범위가 넓어지는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된 것입니다.
반면 무주택자나 청년층의 경우 7월부터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우대 폭이 최대 20%포인트로 10%포인트 더 늘어나고, 혜택 기준도 완화됩니다.
또, 주택금융공사 특례보증을 통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 한도가 1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보금자리론과 같은 만기 40년 정책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one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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