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6억 이상 주담대 DSR 40% 적용
증권·금융
입력 2021-07-01 23:01:13
수정 2021-07-01 23:01:13
양한나 기자
0개
오늘(1일)부터 투기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6억 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소득과 관계없이 1억 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40%를 적용합니다.
기존의 투기지역 9억 원 초과 주택에서 적용 범위가 넓어지는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된 것입니다.
반면 무주택자나 청년층의 경우 7월부터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우대 폭이 최대 20%포인트로 10%포인트 더 늘어나고, 혜택 기준도 완화됩니다.
또, 주택금융공사 특례보증을 통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 한도가 1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보금자리론과 같은 만기 40년 정책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one_sheep@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경기 이천시, ‘경기형 과학고’ 예비 1차 합격
- 2대형 SUV 신차 출시 ‘봇물’…車 트렌드 바뀔까
- 3탄핵정국 속 농협금융·은행 인사 고심…수장 교체 가능성
- 4후판가격 협상 해 넘어가나…3개월째 ‘공회전’
- 5LG전자 조주완 “위기는 위험과 기회…최악 상황 대비"
- 6셀트리온,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테키마’ 美 FDA 허가 획득
- 7“고물가에 사전예약 증가”…유통가, 설 채비 ‘분주’
- 8건설현장 30%는 외국인…“AI로 소통장벽 허물어요”
- 9새해에도 먹거리 부담…이온음료·커피·우유 가격 오른다
- 10당근책 잃은 밸류업…일제히 '파란불'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