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차단” 토지거래허가 최소면적 더 조인다
경제·산업
입력 2021-07-09 19:53:24
수정 2021-07-09 19:53:24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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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정부가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최소면적 기준을 대폭 축소합니다.
주거지역에서는 18㎡가 넘는 면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반드시 구청이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6㎡로 규제가 강화되는 겁니다. 또 공업·상업지역 최소면적은 15㎡, 기타지역은 6㎡로 축소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기준 면적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한편, 오늘(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다음달 18일까지 의견 접수를 마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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