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차단” 토지거래허가 최소면적 더 조인다
경제·산업
입력 2021-07-09 19:53:24
수정 2021-07-09 19:53:24
정창신 기자
0개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정부가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최소면적 기준을 대폭 축소합니다.
주거지역에서는 18㎡가 넘는 면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반드시 구청이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6㎡로 규제가 강화되는 겁니다. 또 공업·상업지역 최소면적은 15㎡, 기타지역은 6㎡로 축소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기준 면적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한편, 오늘(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다음달 18일까지 의견 접수를 마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csjung@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광주경찰청-국제협력정책자문협의회, 북구가족센터 방한용품 지원
- 2이달의 부산세관인은 '김성우 주무관'
- 3경북테크노파크, ‘공유배터리 안전연구센터’ 준공
- 4경상북도·경북테크노파크, '2025 APEC 국가기술사업대전 G-TECH CONNECT' 성황리 종료
- 5정연식 영남대 교수, ‘세계 상위 2% 연구자’ 선정
- 6대구대 이채윤 학생, 제28회 울산광역시 건축대전 대상 수상
- 7김기웅 의원, ‘캄보디아 사태 재발방지 패키지법’ 발의
- 8대구교통공사, ‘대한민국소셜미디어대상’ 5년 연속 대상 수상
- 9제19회 영덕군수배 전국 출향인·군민 골프대회 성료
- 10영덕군, KBS전국노래자랑 본선 녹화 성료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