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전국 입력 2021-07-12 16:59:40 수정 2021-07-12 16:59:40 허지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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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종사자 고용 업소 21개소 2주간 집합금지

[김해=허지혜기자] 김해시는 오는 14일 0시부터 27일 24시까지 2주간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베트남 유흥종사자 고용 업소 21개소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하고, 전 유흥업소·노래연습장 종사자에 대해 주 1회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자만 종사토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지난 1일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에 따라 14일까지 이행기간을 거쳐 1단계를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유흥주점 관련으로 확진자가 급증해 12일 현재 정부의 단계 격상 기준을 3일 연속 초과해 지역사회 감염차단을 위해 불가피하게 2단계로 격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이행기간(7.1~7.14) 동안 적용됐던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되고, 기타 행사·집회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규제는 최소화하며, 유행차단을 위한 필수 조치 중심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등과 노래연습장은 오후 24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식당·카페는 오후 24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그 외 다중이용시설은 시설 면적당 밀집도 조정을 위한 이용인원 제한 등의 방역수칙이 강화된다.


시는 유흥업소 집단감염 발생 후 특별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소 3개소에 대한 과태료와 운영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했으며, 부서책임제를 통한 유흥업소 등 7대 취약시설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 집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7대 취약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 학원·교습소,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이다.


허성곤 시장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연일 최고를 경신하고 있고 우리 시도 이번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3단계까지 격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다중이 밀집하는 시설과 타 지역 방문 자제,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백신예방접종을 적기에 받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blau12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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