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함공단, 성석교회와 IM 선교회 상대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에 대해 구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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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7-30 17:51:00
수정 2021-07-30 17:51:00
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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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진료비 32억 중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27억원으로 추산

[원주=강원순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방역지침 위반 등)와 관련된 성석교회와 IM선교회에 대해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들 두 교회가 부담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치료비용 중 우선 각각 2억원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구상금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공단은 질병관리청 자료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 678명(성석교회 258명, IM선교회 420명)의 총 진료비를 32억원으로 추산하고 이 중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27억원으로 봤다.
추후 확진자 명단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요양기관 등이 공단에 청구한 진료비 지급내역을 확인해 소가를 확장할 계획이다.
공단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게 5억6,000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공단은 개인 또는 단체의 방역지침 위반, 방역방해 행위 등 법 위반사례 발생 시 방역당국, 지자체 등과 협조해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출한 진료비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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