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단속반 총 7개조, 94명 구성

전국 입력 2021-08-02 14:01:05 수정 2021-08-02 14:01:05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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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특별단속반 불법 취사행위자 단속 모습.[사진=북부산림청]

[원주=강원순 기자]북부지방산림청은 오는 31일까지 산림보호구역과 산간 계곡 등을 중심으로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특별단속반은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등 총 7개조, 94명으로 구성됐다.
 

중점 단속사항은 서울·인천‧경기·강원 영서 지역 내 산림보호구역과 산간 계곡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취사 행위 ▲쓰레기 및 오물 투기 산림 내 불법시설물 설치 ▲무단점유 불법상업행위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종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등이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안전하게 휴식을 취하고 싶은 휴양객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아름다운 산림 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고 쾌적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산림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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