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이하 연체, 다 갚으면 ‘신용 사면’

증권·금융 입력 2021-08-12 20:15:16 수정 2021-08-12 20:15:16 윤다혜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지난해 1월 이후 2,000만원 이하 대출을 연체했다가 전액 상환한 경우 ‘신용 사면’이 추진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대출을 연체하더라도 전부 갚으면 연체 이력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발생한 2,000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를 연내까지 전액 상환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이에 약 230만명이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회복 지원 방안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며, 금융권 내에서 지원 대상의 장·단기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와 활용이 제한됩니다.


신용 회복 지원 이후 200만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34점 상승하고 12만명이 추가로 카드발급 기준 최저신용점수를 충족하게 됩니다. /yunda@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