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비례),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 발의…시설 종사자 안전 확보와 시설의 안정적 운영 도모

전국 입력 2021-08-19 11:56:03 수정 2021-08-19 11:56:03 김재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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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 종사자 위협행위 금지 의무화
청소년 복지 증진과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기대

이수진 의원. [사진=이수진 의원실]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이 19일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안전 확보와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마련한 법안이다.


청소년복지시설은 다양한 내·외부적 사정으로 가정을 이탈한 청소년들이 일정 기간 생활하고 이용하는 시설이다. 가정폭력·학대·방임, 부모·형제와의 갈등, 성적·따돌림·학교폭력, 비행·범죄, 경제적 문제,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때문에 일부 청소년들이 가정을 떠남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대면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복지시설은 9세부터 24세의 이른바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의식주와 정서적 지지, 각종 지원을 제공하며 가정과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는 곳이다.


그러나 이 시설의 종사자들은 다양한 신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작년 12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들 가운데 23.5%가 복지시설 입소 청소년의 거친 행동이나 자해 같은 돌발 상황 및 보호자의 거친 민원 때문에 업무상 어려움은 물론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그런데도 현행 청소년복지지원법에는 종사자를 위한 안전·보호 관련 조항이 없다. 아동복지법에 아동복지시설 이용 아동과 종사자를 위한 안전·보호 관련 조항이 있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관련 종사자에 대해 신체적·정신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의 금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있는 것과는 대비된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청소년복지시설 노동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들을 보호하여 청소년복지시설 노동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동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가와 지자체의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의무화된다. 뿐만아니라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하여 종사자를 신체적·정신적으로 위협하는 행위 금지 역시 의무화된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회에 보내는 서한을 통해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종사자들을 신체적·정신적으로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미약한 현실"을 지적하면서 "종사자의 처우가 나아져야 청소년 복지의 서비스도 나아지고, 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다"며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관련 조항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


이수진 의원은 "모든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존중받고 행복하게 자라야 하는 것처럼 복지시설 종사자에게도 안전한 노동환경이 확보되어야 한다"며 "경기도 역시 청소년들의 복지 증진과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 만큼 법안 추진과 함께 지자체의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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