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의사면허도 무효되나'

[부산=변진성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됐다.
부산대는 24일 오후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와 대학 측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들어 조민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1, 2심 재판부가 조씨의 소위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한 것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부산대는 조민 졸업생 입학취소 여부에 대한 근거로 2015년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을 들었다.
부산대는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면서 "공정위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있는 경력이 중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으나 대학본부가 입학취소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자의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대학은 당초 지원자의 서류가 형사재판의 대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최종 판결 후에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며 "그러나 우리 대학의 행정처분 시점에 관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사실심 최종심인 항소심을 바탕으로 행정 처분을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취소 배경을 설명했다.
부산대 공정위는 지난 4월부터 관련 의혹을 조사해왔으며, 지난 달에는 '추가 조사 내용'이 있다며 활동을 1개월 연장한 바 있다.
조씨는 2010학년도 고려대 수시모집 세계선도인재전형을 통해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한 뒤 2014년 졸업했다. 이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 올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해 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mc05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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