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원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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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8-30 17:57:13
수정 2021-08-30 17:57:13
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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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도내 문화재 보전 및 활용 활성화

[서울경제TV 강원=강원순 기자]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동해2)은 30일, 도내 보존·활용이 필요한 문화재를 ‘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해 관리 할 수 있는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김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은 유·무형 문화재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오던 '문화재보호법'이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해 '문화재보호법'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제정됨에 따라 전부 개정을 통해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로 분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 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의에 ‘도등록문화재’를 신설 추가하여 그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아 방치돼왔던 도내문화재들을 ‘도등록문화재’로 신규 등록해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방안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김형원 위원장은 “상위법의 위임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그간 방치되어왔던 도내 문화재들의 보전 및 활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여겨지며 이를 통해 강원도민의 문화적 향상과 훌륭한 강원도 문화재의 전국적인 홍보 수단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고 말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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