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용창출·유지 자금(333 자금) 기준 완화…융자취급기관 확대

[서울경제TV 강원=강원순 기자] 강원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위한 강원형 취직사회책임제 ‘고용창출·유지 자금(333 자금)’ 지원기준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자금 이용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333 자금이란 1명 신규채용 시 3,000만 원 융자, 3년 간 고용유지 시 30%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다.
강원도는 13일, 융자취급기관을 기존 5개 은행(농협·신한·국민·우리·하나) 86개 지점에서 도내 시중은행 6개 및 지역농·축협 290개 지점을 포함, 총 376개 지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변경공고를 시행했다.
도는 지난 9일 융자취급기관 확대와 관련, 기업은행 및 지역농·축협, 강원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변경공고에는 융자취급기관 확대를 포함, 신규채용자 요건을 ‘채용일 현재 도내 주소를 둔 자’에서 ‘융자신청일’로 변경하고, 인센티브 지원 시 적용되는 상시근로자수를 정규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했다.
이에 따라 ‘333 자금’ 활용 대상자는 완화된 기준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박광용 강원도 경제진흥국장은 “이번 변경공고를 통해 많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반길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코로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시점이며, 위드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고용창출·유지 자금(333 자금)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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