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 앞둔 금융권, 여전히 ‘갸우뚱’

증권·금융 입력 2021-09-23 20:18:21 수정 2021-09-23 20:18:21 윤다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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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윤다혜기자]

[앵커]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 종료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금융권에선 ‘금소법 1호’ 꼬리표를 피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이 한창인데요. 하지만 급소법의 모호성 탓에 다음주 부터 일선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윤다혜 기자입니다.

 

[기자]

내일 모레(25일)부터는 모든 금융권에 금소법이 적용됩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25일 금소법 시행 후 영업 현장에서 상품 설명 등에 혼선이 빚어지자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습니다.

 

금소법은 라임·옵티머스 등 처럼 불완전판매로 인한 대규모 손실 사태를 막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자칫 ‘금소법 위반 1호’로 적발될 경우 불완전판매 꼬리표를 달수 있어, 금융권은 막바지 보완작업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먼저 은행들은 금소법 요구사항이 반영된 투자성 상품설명서 마련해 다음 주부터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50~60명 정도의 소비자보호 전담 인력을 투입해 금소법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2금융권에서는 자체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금소법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금융플랫폼도 서비스 문구 수정하는 등 개편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비스 개편은 소비자가 금융상품의 판매업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방향으로 이뤄줘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계도기간 종료를 코 앞에 두고 여전히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불명확하다는 불만도 적지 않습니다.

 

금소법이 모든 금융상품으로 적용된 만큼 해석의 모호성이 없어야 혼란을 피할 수 있는데, 일부 조항의 해석이 엇갈릴 여지가 있어 실무적용을 위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계도기간 동안 금융당국에는 금소법 적용과 해석에 대한 금융사들의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금융사들은 여전히 모호성이 해소되지 않았단 입장이라, 당분간 소극적 영업으로 금소법에 대응할 공산이 커 보입니다.

특히 상품 설명 내용이 방대한 고난도 상품의 경우 은행권에서 아예 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서울경제TV 윤다혜입니다. /yunda@sedaily.com

 

[영상편집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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