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퀵서비스 기사도 고용보험 혜택
증권·금융
입력 2021-09-24 20:03:17
수정 2021-09-24 20:03:17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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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대리운전 기사등 특고 포함
정부, 특고 고용보험 의무화 대상 확대

내년 1월부터는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등 일부 플랫폼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년 1월에는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기사 등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하고, 내년 7월부터는 다른 업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예술인, 올해 7월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모집인 등 12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업종이 고용보험 의무화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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