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땅꾼의 땅땅땅] 나대지 활용의 예
오피니언
입력 2021-09-30 15:45:30
수정 2021-09-30 15:45:30
enews2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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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를 빈 땅으로 방치해 두면 보유세만 물다가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도심 상가지역에 있는 노후주택의 경우는 면적이 넓으면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주차장의 경우 연간 수입금액 비율이 땅값의 3%가 넘으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아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처럼 나대지를 활용하여 수입을 얻고 사업용 토지로 분류 받는 방안을 연구해야 합니다.
참고로 땅값 대비 수입금액 비율이 조경작물 식재용 토지는 7% 자동차학원용 토지는 10%, 농업교습학원용 토지는 7% 이상이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나대지
도심지역에는 나대지가 드뭅니다. 땅이 있으면 어떻게든 개발하여 수익을 내려 하는 도심에서 나대지로 남아있다면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개발 계획에 따라 수용될 예정에 있는 토지이거나 도로, 공원, 광장 등 도시계획시설이 들어설 토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간 소유권 분쟁 등의 소송이 걸려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은규 대박땅꾼Lab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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