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땅꾼의 땅땅땅] 나대지 활용의 예
오피니언
입력 2021-09-30 15:45:30
수정 2021-09-30 15:45:30
enews2 기자
0개

나대지를 빈 땅으로 방치해 두면 보유세만 물다가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도심 상가지역에 있는 노후주택의 경우는 면적이 넓으면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주차장의 경우 연간 수입금액 비율이 땅값의 3%가 넘으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아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처럼 나대지를 활용하여 수입을 얻고 사업용 토지로 분류 받는 방안을 연구해야 합니다.
참고로 땅값 대비 수입금액 비율이 조경작물 식재용 토지는 7% 자동차학원용 토지는 10%, 농업교습학원용 토지는 7% 이상이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나대지
도심지역에는 나대지가 드뭅니다. 땅이 있으면 어떻게든 개발하여 수익을 내려 하는 도심에서 나대지로 남아있다면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개발 계획에 따라 수용될 예정에 있는 토지이거나 도로, 공원, 광장 등 도시계획시설이 들어설 토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간 소유권 분쟁 등의 소송이 걸려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은규 대박땅꾼Lab 소장.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대박땅꾼의 땅땅땅] 왜 토지투자를 할까? 목표에 따라 전략이 달라진다
- [대박땅꾼의 땅땅땅] 토지투자의 원리, 정부 정책을 따라간다
- [이지연의 스마트 스피치] 자발적 IR커뮤니케이션 활동의 필요성과 효과
- [대박땅꾼의 땅땅땅] 토지투자의 원리, 사람에 투자한다
- [대박땅꾼의 땅땅땅] 토지투자의 원리, 1시간에 투자한다
- [대박땅꾼의 땅땅땅] 무모한 도전이 될까, 위대한 도전이 될까?
- [대박땅꾼의 땅땅땅] 꼼꼼히 준비해야 하는 지목변경
- [대박땅꾼의 땅땅땅] 기획부동산을 조심하자
- [기고] 국가인재생태계 개혁 없다면,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
- [대박땅꾼의 땅땅땅] 3,000만 원짜리 토지 투자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임미애 의원 “mz 해양경찰, 5년도 못 버티고 떠나”. . .해양경찰 조직문화 개선 시급
- 2김위상 의원 “천연기념물까지 쾅! ‘버드스트라이크’ 5년 새 2배 늘어”
- 3김승수 의원 “세계는 한복에 주목…정부 지원은 여전히 부족”
- 4차규근 의원 “최근 3년새 SNS 마켓업 수입금액 2배 이상 증가,30대 가장 많아”
- 5차규근 의원 “게임 아이템 거래 시장, 5년간 3조원 이상 거래됐다”
- 6강대식 의원 "가짜 원산지 축산물ㆍ중국 김치...군 급식 이대로 괜찮나"
- 7대구대-라온엔터테인먼트, 게임 산업 발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 8성형·피부과 5년간 20% 급증…소아청소년과 2% 감소
- 9SNS마켓, 여성·30대 주도…"2년간 3배 성장"
- 10전기차 고객 10명 중 6명은 3040…20대 구매 증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