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행안부 장관상 수상
증권·금융
입력 2021-10-05 18:00:02
수정 2021-10-05 18:00:02
정훈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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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5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1 대한민국 실패극복사례 공모대전’ 시상식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공공부문)은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예보는 ‘세계 최초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도입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다’라는 주제로 응모해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대신 찾아 돌려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착오송금 시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소송을 통해서만 반환 받을 수 있었다.
예보는 지난 2018년부터 예금보호법 개정을 통한 반환지원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했으나 선진 사례 없이 도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 등으로 법 개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국회 및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는 등 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지난해 12월 국회 문턱을 넘고 올해 7월 6일부터 반환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김태현 예보 사장은 “이번 최우수상 수상은 반환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예보의 끈기있는 노력과 제도 도입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 공로를 인정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실수로 착오송금을 한 국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받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반환지원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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