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12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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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10-20 18:34:21
수정 2021-10-20 18:34:21
이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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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도로교통법 10월 21일부터 시행 따른 과태료 상향 조정

[서울경제TV 진주=이은상 기자] 오는 21일부터 거창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 과태료가 상향 조정된다.
과태료는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으로, 일반도로 과태료의 3배 수준이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10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조치다.
거창군은 20일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전면 금지를 실시하고,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23개소 주변 모든 주정차 차량을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은 등교시간(오전 7∼9시) 및 하교시간(오후 1∼3시)에는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과 사고 다발지역 등 취약지역 순회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하교시간대에는 전체 단속구간에 대한 단속을 진행한다.
단속된 차량은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어린이보호구역 인근에 고정형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노상주차장 폐지 및 노면·교통표지판에 대한 정비를 시행할 계획이다.
구인모 군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질서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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