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특사경, 영동지역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 특별단속…3개소 적발
적발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수사 후 검찰 송치 예정
미신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서울경제TV 강원=강원순 기자] 강원도 특별사법경찰은 9월부터 10월까지 2달간을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영동지역의 소위 오션뷰(ocean view) 주택을 숙박업 등록없이 온라인 숙소예약 사이트를 통해 불법으로 숙박업을 영위해 오던 3개소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각종 언론에서 불법 미신고 숙박업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한편, 숙소 이용자들의 흡연 및 소음으로 인해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정상으로 숙박업을 신고한 소상공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추진했다.
단속 결과, 3개소(강릉, 속초, 고성 각 1개소)가 신고 없이 숙박 영업을 하였고, 그 중 2개소는 아파트에서 이루어졌다. 적발 영업자는 입건 후 관련 사실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며 필요할 경우 법령에 따라 검찰 송치 예정이다.
도 특사경은 “과거 펜션 가스 폭발사고도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현재 상황을 마냥 두고볼 수만은 없다”며, “도내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숙박업 예약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는 단속대상을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지속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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